"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버티는 게 답일까요?"
"상대방은 제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 안 해준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흔히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안소윤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파탄 난 관계를 억지로 붙들어 매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임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단 1회 조정만으로 완벽하게 관계를 정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대방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원하는 재산과 조건을 다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며 기각을 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종의 '반협박'으로 칼자루를 쥐려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 싸움에 휘말리면 소송은 길어지고 결과는 나빠집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첫째, 감정을 배제한 실익 중심의 조율: 부정행위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법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양측 모두에게 효율적인지, 실질적인 데이터와 현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협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절묘한 퍼즐 맞추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는 각각 별개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 안을 제시하되, 의뢰인이 지키고 싶은 가치는 보호하는 '절묘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셋째, 기록의 청결성 유지: 합의 과정에서 유책 사유(부정행위의 구체적 묘사 등)가 조정조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도록 집중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향후 삶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조정 기일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 실무에서는 '어차피 유지될 수 없는 혼인'이라면 소송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성립시켜 주는 파탄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무조건 상대의 요구를 100%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유책 배우자분들이 "내가 잘못했으니 아이를 뺏기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위자료의 영역일 뿐, 양육권과는 무관합니다.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로서의 자격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전략적으로 일단 양육권을 양보하되 면접 교섭권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경제적 기반을 닦은 후 '양육자 변경 심판'을 통해 언제든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되, 인생 전체를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단순히 이혼을 시켜드리는 것을 넘어, 조정조서 한 줄까지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해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안소윤 변호사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