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및 상속재산 파산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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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누군가의 빚을 대신하여 평생 갚아나가야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 법에서는 개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때문에 내 가족이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빚을 이유로 다른 가족의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내가 받아야 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3가지

1.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자.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사망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보니 피상속인이 감춰둔 재산이 많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는 경우 후 순위의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라면 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4.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통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공지하자.

공지를 게을리 한 경우 추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신문공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 상속포기 절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가 수리된 후 채권자나 수증인에 대한 공고 등의 청산 절차도 필요치 않아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 역시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신고 후 수리 전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신고의 수리 후 청산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 빛 변제, 수증인에 대한 유증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정승인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 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마쳤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수리가 되면 신문공고를 거쳐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변제해야 하는 상속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그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해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환가가 곤란한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스스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발로 상속재산의 파산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의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청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채권을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한정승인의 청산절차를 갈음하는 것으로써 해당 상속재산의 상속인이 사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부여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경우에 따라 도중에 파산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인데(파산폐지 등), 이 경우에 뒤늦게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신청기간 도과로 기각이 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활용되는 상속재산의 파산방법은 일단 한정승인을 한 후에 신문공고까지 다 거치고 나서 상속재산 청산단계에 가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와 수증인은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채권자회생법상의 부인권 규정이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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