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은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홍보 글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내고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유무, 상대방의 잘못 여부, 재산의 종류 등 어느 하나 같은 집이 없듯, 정답도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답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무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이므로 가장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소윤 변호사 1:1 상담 신청 ▼>
요즘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 아닌가요?”
“남편이 10억 있고 저는 가진 게 없는데, 그럼 5억 받을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순재산이 크고 내 순재산이 작으며 기여도가 같다면 실제로 5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만 떠올리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순재산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순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값입니다.
각자의 순재산을 산정해보면, 예를 들어 남편 순재산이 10억이고 아내가 0원이라면 전체는 10억이 되고, 기여도가 같다면 아내는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바로 이 순재산을 줄이거나 키우려는 ‘공방’이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략은 단순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 갚아야 합니다. 제 재산 아닙니다.”
“남편이 현금 인출한 건 다 숨긴 겁니다. 은닉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었는데 남편이 제3자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실제 소송에서 반복되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내역을 가져와서 묻습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숨긴 거 아닌가요?”
물론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은닉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되면 과거 3년 치 금융내역을 확인하고, 특히 이혼 직전 6개월~1년 동안의 고액 인출이나 반복적 이체를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직전에 하루 100만 원씩 일주일에 수백만 원을 인출하는 패턴이 있다면 은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을 잡아내 상대방 재산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 소액 이체를 모두 은닉이라고 주장하면 무리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숫자와 증거로 싸우는 절차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만들어야 분할 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담 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 계좌, 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진행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더라도 주장 구조를 잘못 세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애매한 증거라도 전략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