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잘못은 상대편이 했는데 왜 다 뺏기기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돈을 얼마나 더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집중하고 1원이라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일하는 이유는,

 

저를 찾아온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이후에 삶도 망가진다는 것은 너무 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혼 후의 여러분의 삶을 조금 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딱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 그리고 재산분할 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 2가지입니다.

 

지금 이 글이 새로운 인생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위 언론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5대 5로 시작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5대 5는 정말 드뭅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더 잘못했으니 더 줘야 한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남편이 많이 벌고 아내가 적게 벌고, 남편이 집을 마련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5대 5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때문에 이 비율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뉠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

 

첫 번째, 결혼 연차가 몇 년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년, 10년, 18년, 20년으로 나누고 2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5대 5 분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신혼 이혼이 많아지고, 여성의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기준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가 마련했는가?입니다.

지금은 많은 숫자가 남편이 준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여성분들의 비율을 10%, 20% 푹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결혼 후 누가 돈을 벌었는가?입니다. 결혼 후 누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있었는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혼 후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가?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를 엄마가 기른다고 한다면 아이를 위해 월세

보증금이나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혼 후 소득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혼 이후에도 이 사람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학 등록금 및 졸업 후 누가 양육할 것인가? 자녀 양육비 지급은 19세까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23세 정도에 졸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장손이라서 선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전후와 상관없이 특유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특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지만 배우자와 오랫동안 살아왔고, 배우자도 돈을 벌면서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재산분할 목록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특유재산으로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져와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은 넣어야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액 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1억 원이 있고 부부 재산이 1억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2억 원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춰 버립니다.

 


크게는 25% 정도 내리게 되는데, 그럼 결국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빼버리고 1억 원만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50%를 인정해 줍니다. 즉, 똑같이 5천만 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특유재산이라고 생각되는 재산이 아주 커서 들어오고 나오고 가 구체적으로 30%만 가져와도 크게 이득이다 고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칼럼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숫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조금은 딱딱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은 수학 공식처럼 누구는 몇 프로 이런 상황에서는 몇 프로처럼 딱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재산분할에 경험 많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안이 급하시거나 당장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응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 글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채워나가야 이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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