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여러 이력들을 갖고 있지만 그중 이혼시건에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고, 감사하게도 언론이나 자문 요청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막 진학하게 됐는데… 저는 이혼 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혀 놓고 가진 것 다 내놓고 나가라 하네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여러 상황에서 이혼 사유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다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도 등의 부정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물론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도 검색을 하다 보면 쉽게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꼭 이 6가지에 포함되는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이 외에도 진짜 이혼까지 가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률이 생소한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꼭 저에게 상담 받아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 조차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주세요. 이혼 사건은 어느 하나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희망을 갖거나 누군가 이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대응 방법과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이혼 사건 만큼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과 결과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아보고 계신 중이라면 이혼 소송을 먼저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혼 소송 전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방법


신중한 고민 끝에 결심한 이혼인 만큼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길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2년이 넘어가는 소송 사례도 있고, 짧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과 상대방의 태도와 같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혼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장을 빠르게 접수한다.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혼 소장을 빠르게 접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해 혹은, 이혼 소송을 결정한 뒤에도 소장 접수 자체에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를 너무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조정 성립 등, 이후 단계에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장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고, 기본 필요 서류를 첨부하자마자 곧바로 접수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서면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해 권고 결정과 조정을 최대한 활용한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혼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화해 권고 결정 또는 조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자고 할 때에는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다가 막상 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이혼 및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손쉽게 합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거나 조정 기일에 양측에 의사를 확인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한 이혼 소송 사례에서는 A 씨가 빠른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며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자녀는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A 씨와 A 씨의 변호인은 해당 문자를 캡처해 양측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내려진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이혼 소송은 1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이혼 확정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잘못을 한 상대방 쪽에서는 이혼 소송을 걸지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이혼이 성립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줄어들어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공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상태에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또는 상대방의 이혼을 막고 싶은 케이스라면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