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윤입니다.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부터, 기러기 부부 이혼이나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 사건까지 다양한 사례를 맡아왔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은 합의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저는 당분간 입국이 어렵다 보니, 법원 출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와 재산 문제는 정리했는데, 절차가 걸리네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혼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작성한 안내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나 재산분할 관련 이슈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 부부가 모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차례 출석해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이혼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입니다.
비행기 왕복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고, 장기간 체류와 직장,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 입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배우자가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전달과 숙려 기간을 포함하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지만, 직접 출석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공식 방법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비자 문제 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조정이혼입니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출석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거주이혼 사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 바로 이 조정이혼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해외 송달에는 3~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공증과 번역 등 부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럴 땐 상대방의 국내 가족 주소지를 활용한 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진행 자체에는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상황마다 변수와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절차를 몰라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