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석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외도나 폭행 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혹시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다 뺏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휩싸여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방 측에서는 여러분의 과실을 약점 삼아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은 본인에게 100%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이 0:100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많은 분이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과 상관없다"는 단편적인 조언만 듣고, '그럼 나도 당연히 5:5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유책 사유가 직접적인 비율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도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논리적인 입증에 실패한다면, 유책 사유 때문이 아니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2:8 혹은 3:7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명의의 자산이 많거나 전업주부 기간이 길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과실을 빌미로 정당한 권리까지 박탈하려 들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기여도를 극대화할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억울하게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자산인데 절반이나 내어주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에 덜컥 소송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 소송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시 모든 자산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강력한 재산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 계좌부터 증권, 가상화폐, 보험, 퇴직금, 부동산 등기부까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본인만 알고 있던 비상금이나 투자금도 예외 없이 분할 대상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법원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판사는 혼인 기간 중의 경제적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겼다면 상대방이 전업주부였더라도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소송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숨기고 싶었던 자산까지 전부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조정을 "싸우기 힘들어서 적당히 양보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조정은 유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비공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
소송과 달리 조정은 양측이 제시한 정보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모든 계좌를 들춰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주식이나 비상금, 코인 등이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 이를 노출하지 않고 방어할 전략적 여지가 생깁니다.
기여도 해석의 유연성
법원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비율 대신, 조정에서는 서로의 필요를 조율하며 합의를 도출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심리적 보상을 적절히 제시하면서도 실질적인 현금 자산은 지켜내는 고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비율이 4:6이나 3:7까지 불리하게 밀리는 것을 막고, 지켜야 할 자산을 온전히 수성하며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치밀한 '조정'과 '합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휘말려 정당한 몫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 변호사 안소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