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재산분할, 진짜 나눠줘야 하나요?
"목숨 걸고 지켜온 부모님 재산을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윤입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부모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재산이 걸린 사건에서는 1원 한 푼도 양보 없이 싸웁니다.
만약 이혼 시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적어도 모르고 뺏기는 일은 없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다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 즉 개인 고유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이혼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
이처럼 ‘어떻게 관리했는가’, ‘누가 기여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생활에 상속재산이 사용된 흔적이 많을수록 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상속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인정
A씨는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를 상속받아, 10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배우자는 이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생활 기반이었으며 유지 비용과 관리에 자신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가치의 30%를 배우자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례 2: 별도로 관리된 상속금, 재산분할 제외
C씨는 상속받은 2억 원을 개인 계좌에 예치하고, 부부 생활과 무관한 개인 투자에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 상속재산 사용 내역 정리
2) 배우자의 기여도 평가
3) 조정 및 협상 대비
이혼 상속재산 분할 문제는
단순히 ‘내 것, 네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가족의 시간,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이후 인생을 위한 기반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지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장도 상담직원도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지금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