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아들, 드디어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겼어요, 결국 2천만 원 나왔네요”

“드디어 1년 동안 싸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며, 그리고 5천여건의 사건을 다뤄오면서, 길게는 2년 동안 함께 싸워온 의뢰인분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면 마치 제가 이긴 것과 같이 기쁘고 벅찬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 일을 시작하기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상담을 나누고 난 수개월 뒤, 스스로 또는 다른 좋은 동료와 함께 결과를 안고 돌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의 인사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인생 출발에 있어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혼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변호사라고 한들 나와 맞지 않는 변호사라면 쉬운 사건도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고, 굳이 이혼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손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적어도 3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3곳 이상 상담을 나누다 보면, 많게는 1~2년 동안 함께 싸워주고 안아줄 수 있는 동료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고, 승소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벌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되찾아야 할 것이 있어서, 깔끔한 이별 준비를 하고 싶어서 등 여러 이유로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소 1년 이상 스스로 소송 준비를 할 여력이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상대방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 경우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들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님께 직접 선임을 해야 할 정도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확신하는 변호사는 무언가 의심스럽다.

한 번은 한 의뢰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거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시간 안에 재산분할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추측입니다.



이혼 사건은 단 하나도 똑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 자녀의 유무, 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잘못 등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똑같은 케이스를 맡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곳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감이 오실 수 있지만, 성공을 확신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상황에서 스스로의 자신감만 믿고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클릭 하나로 실력 좋은 변호사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이력이나 출신을 확인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면접관이 이력서 내용만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혼 사건은 변호사 그리고 의뢰인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따라 결과는 동전 뒤집히듯이 바뀔 겁니다.

 


전화를 해보고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도 보면서 감을 익혀보세요.

 


전화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호사가 평소 의뢰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무실이 일을 얼마나 분주하게 성실하게 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저의 의뢰인이 될지도 모르는 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유독 이혼 사건 상담을 나누다 보면 벽을 굳게 세워 아무도 그 안에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누구보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이별 준비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변호사 입니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다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승소뿐만 아니라 의뢰인 마음속에 깊이 남겨져 있는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위자료 금액을 안겨다 드리고, 아이를 품에 안겨드렸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들여다보지 않아 메말라가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변호사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처음 만나신 분께서는 쉽게 저에게 마음을 열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전 아래 글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변호사 안소윤 대표 변호사의 변호철학

반드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