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종류, 비율, 기여도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여러 이력들을 갖고 있지만 그중 이혼시건에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고, 감사하게도 언론이나 자문 요청을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했는데…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되신 분 등


여러 상황에서 이혼 재산분할 정보를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집,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등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서로 합의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고도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지 못하고 손도 못쓰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에 그렇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의 몫은 한 푼도 못 챙긴 채 허망하게 재산을 내어주곤 합니다.

배우자 측에서 나 몰라라 나오는 경우도 문제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내어주지 않는 등 괘씸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재산분할을 결정 후 이혼을 마무리 지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혼 후 홀로서기에 기반이 될 소중한 재산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 1번은 이혼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본인의 몫에 더해 그 이상으로, 최대한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간 고통받았던 시간에 대해 마땅한 권리와 보상을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아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떻게 재산분할 관련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의뢰인과 합을 맞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①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이 되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100이면 80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로 약속을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도 드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에 옮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합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받으면 이것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지만, 협의 이혼 계약공정증서를 쓰게 되면 상대쪽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증인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


만약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받게 없겠죠. 저희 민법에는 부부 별산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 결혼 생활 중 본인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재산, 특유재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결혼 전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도 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부동산만 갖고 있고, 결혼 생활 내내 일을 하지도,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서 위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결혼 생활이 오래된 경우라면 이렇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남편의 기여도도 고려되기 때문에 아래 소유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 상당히 큰 부분이니까요.

결혼 생활 중 서로가 협력하여 만든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관계없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결혼 기간,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순자산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부동산/현금/펀드 등 바로 떠오르는 재산들을 적극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대출금, 채무 등을 소극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저극재산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가 ‘순자산’입니다.


③ 재산분할 비율 –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먼저 당사자 두 분께서 갖고 계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서로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보통 각 명의 재산 내역, 부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결혼 생활의 기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의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과 관계 없이 법원에서는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가에 따라 비율과 함께 금전적인 부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 때와 비슷한 환경을 아이에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비록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육아나 다른 상황을 통해 높은 재산분할을 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간혹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공유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다투기 전에는 배우자 재산이 따로 있는지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실조회신청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각종 은행 예금 및 보험금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법원 행정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배우자 초본상 주소지에 속하는 시청 및 구청에 재산세 부과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는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에 금용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하여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신청할 경우 약 10년 이내의 배우자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인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재산명시신청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현재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만들어 공유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최근 2년 내 처분했던 재산까지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3) 재산조회신청


간혹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고, 재산목록에 고의로 특정 재산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들을 모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관련한 주의사항*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할 법원, 인지액 등 기본적인 절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서가 논리적이지 않다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여러 번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압류 신청 내용에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이 왜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산정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준비할 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 선정, 기여도 입증과 해당 내용의 증명은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상대방 재산의 전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하나 똑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지인들을 통해 들은 사건들 그리고 결과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그 결과들만 보고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이혼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진단 받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률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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