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이력들을 갖고 있지만 그중 이혼시건에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고, 감사하게도 언론이나 자문 요청을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했는데…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되신 분 등
여러 상황에서 이혼 재산분할 정보를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집,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등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서로 합의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고도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지 못하고 손도 못쓰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에 그렇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의 몫은 한 푼도 못 챙긴 채 허망하게 재산을 내어주곤 합니다.
배우자 측에서 나 몰라라 나오는 경우도 문제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내어주지 않는 등 괘씸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재산분할을 결정 후 이혼을 마무리 지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혼 후 홀로서기에 기반이 될 소중한 재산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 1번은 이혼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본인의 몫에 더해 그 이상으로, 최대한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간 고통받았던 시간에 대해 마땅한 권리와 보상을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아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떻게 재산분할 관련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의뢰인과 합을 맞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①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이 되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100이면 80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로 약속을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도 드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에 옮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합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받으면 이것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지만, 협의 이혼 계약공정증서를 쓰게 되면 상대쪽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증인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받게 없겠죠. 저희 민법에는 부부 별산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 결혼 생활 중 본인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재산, 특유재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결혼 전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도 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부동산만 갖고 있고, 결혼 생활 내내 일을 하지도,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서 위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결혼 생활이 오래된 경우라면 이렇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남편의 기여도도 고려되기 때문에 아래 소유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 상당히 큰 부분이니까요.
결혼 생활 중 서로가 협력하여 만든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관계없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결혼 기간,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순자산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부동산/현금/펀드 등 바로 떠오르는 재산들을 적극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대출금, 채무 등을 소극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저극재산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가 ‘순자산’입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