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엮여 있음에도,
하나 뿐인 내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인 상황임에도,
이혼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워 조정이혼을 선택했지만, 잘못하여 상대방에게 모든 이득이 돌아가고 만 분들.
소위 조정이혼 매뉴얼이라는 것이 떠돌고 있을 만큼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은 어느 하나도 똑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한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은 조정이혼 절차와 비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사건은 나에게 맞는 대응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조서는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 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글을 읽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아래에는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3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가장 잘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나, 혼인 생활,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조정을 할 경우 이러한 개별적인 고려 사항이 있어 가사조사관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수사기관 등 그 밖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및 그 밖에 사항을 확인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말그대로 법원을 방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해도 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또는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관합니다.
조정위원(판사가 아닙니다)이 서로의 주장을 보고 00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주선하게 됩니다. 만약 서로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이 있고, 협의이혼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실제 제가 다뤘던 사건 중 3월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 조정기일을 거쳐 31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3개월 안으로 조정이혼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관할 법원, 이혼 조건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조정이혼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1~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 감정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싸우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면 좋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소송기간 및 소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아야 하는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면, 비용적인 면, 감정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면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억울한 마음"에 "적정한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