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양육비 청구, 양육비 미지급 대처 법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상황이 어려워 못 주는 것이다”


양육비는 하나 뿐인 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합의 때만 해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가 지켜지지 않거나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또한 요즘같이 물가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옛날에 약속했던 양육비 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많죠.



내 개인이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글은 흔한 정보 글이 아닌 1천 건이 넘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이혼/가사 사건 어느하나 똑같은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대응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혼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칼럼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마땅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만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유 없이 이를 지키기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을 때,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양육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채무자가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돈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했던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킬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은 아래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가정법원,저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감치 :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고 있지 않다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혼 당시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양육비 증액 소송을 통해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준의 적정 양육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양육비 변경 증액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증액 기준

① 양육비 결정 시기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② 보호자의 직장, 급여 상황의 현저한 변동

③ 상급학교 진학으로 비용 부담 증가

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인정될 경우

⑤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반대로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실직이나 파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이나 다른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되었을 경우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한 번은 3명의 아이를 두고 계신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증액하는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이들이 3명인 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아이는 곧 성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증액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희가 소를 제기한 다음 돈의 일부를 지급하기 까지 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선 조정 위원을 설득하고, 계산식을 치밀하게 설정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정안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치밀한 사전준비 덕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혼 양육비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나에게 분리하게 되기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