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소송? 내용증명 하나로 한 달만에 끝내는 방법

"다른 것은 몰라도 상간녀를 벌하는 것 만큼은 자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내 가정을 파괴한 그 사람에게 따끔한 벌을 내리고 싶어요”

“너무 분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상간녀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 정보를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은 저희 노하우 중 하나인 상간녀를 벌하는 방법 중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혼 내용증명입니다.

이혼 내용증명의 장점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약금 조항입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판결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행동을 구속하는 조건을 넣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배우자에 대한 상대의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이혼 소송 전 배우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보다 이혼 내용증명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소송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혼 내용증명의 경우 한 달 안에 합의까지 끝마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를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주소지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증명,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의 크기가 어떨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을거에요. 하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길, 원하는 결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 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전에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나와 맞는 전략을 통해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상간 소송? 내용증명 하나로 한 달만에 끝내는 방법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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