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소송 비용을 아끼려다 집과 아이까지 잃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엮여 있음에도,

하나 뿐인 내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인 상황임에도,


이혼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워 조정이혼을 선택했지만, 잘못하여 상대방에게 모든 이득이 돌아가고 만 분들.


소위 조정이혼 매뉴얼이라는 것이 떠돌고 있을 만큼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은 어느 하나도 똑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한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은 조정이혼 절차와 비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사건은 나에게 맞는 대응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조서는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 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글을 읽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아래에는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3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가장 잘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이혼 절차 및 기간

① 조정 이혼 신청서 제출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쯩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② 법원의 가사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나, 혼인 생활,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조정을 할 경우 이러한 개별적인 고려 사항이 있어 가사조사관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수사기관 등 그 밖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및 그 밖에 사항을 확인 조사 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기일

조정기일 말그대로 법원을 방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해도 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또는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관합니다.

조정위원(판사가 아닙니다)이 서로의 주장을 보고 00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주선하게 됩니다. 만약 서로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④ 조정 성립 → 이혼 신고서 제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이 있고, 협의이혼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실제 제가 다뤘던 사건 중 3월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 조정기일을 거쳐 31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3개월 안으로 조정이혼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조정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관할 법원, 이혼 조건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조정이혼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전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1~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 감정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싸우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면 좋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소송기간 및 소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아야 하는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면, 비용적인 면, 감정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면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억울한 마음”에 “적정한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