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후회하는 의뢰인들의 공통점, 협의이혼 절차, 기간 및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협의이혼 도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협의이혼 진행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여러 질문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합당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불리하게 마무리 되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합의 이혼 진행 시 양육권 등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자 합의사항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협의이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를 확인해보려 합니다.



한 번 결정 후 이혼을 마무리 지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혼 후 홀로서기에 기반이 될 소중한 재산 그리고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 1번은 이혼 변호사와 협의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본인의 몫에 더해 그 이상으로, 최대한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간 고통받았던 시간에 대해 마땅한 권리와 보상을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재산분할 협의서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측에서 숨긴 재산까지 모조리 파헤치겠다는 집념으로 임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 문제는 2,3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이혼을 모두 마친 뒤 양육권자로 지정된 쪽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양육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이미 적응한 양육 환경을 바꾸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한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양육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그때라도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실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아이기 머무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들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한 순간에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된 경우 이후 후회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엮여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협의이혼 과정 중 재산분할 관련된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 이혼 후 다퉈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 뒤 2년 이내,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 변경

이혼 당시 일단 빠르게 관계를 마무리 하고 싶었던 나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합의를 했을 때, 종종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사람 일이 그렇듯 아이가 커가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진 경우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도저히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쪽에서 이형명령이나 감치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가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직업이나 월급 등을 살펴보았을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요구한 경우라면 증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을 하는 과정 중 모든 것이 서로의 뜻대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이혼 서류나 숙려기간을 거치다보면 서로가 희생하고 쌓아왔던 재산들 혹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이라는 제도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않더라도 협의이혼 보다는 강제성이 있고,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소송을 4개월 안팍으로 시간과 비용 특히나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한 마디 조언이 필요한 분이라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사무장이 아닌 이혼 변호사가 여러분과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①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②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지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③ 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 부터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 폭행으로 인한 한 쪽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이혼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

1) 이혼의사 등의 확인

이혼을 하는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 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2) 확인서 작성 및 교부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법원 사무관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바로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은 경우에는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 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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