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몰라도 상간녀를 벌하는 것 만큼은 자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나뿐인 배우자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상처와 배신감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준 배우자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한 나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실텐데요.
이혼 전담 변호사로 활동해왔던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상대방을 철저하게 응징하되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되려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의 확보'인데요.
만약 두 사람의 불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이 기각되어 복수를 할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거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묻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사건의 경우 양측이 모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에 되도록 상대방보다 더욱 빠르게 조력을 받아 소송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증거 확보 및 소송 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저의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1.외도 이혼의 부정행위 범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만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정신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까지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3자 사이가 연인으로 보일 충분한 정황과 증거만 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외도 이혼 소송도 가능한 시기가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도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1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두고 제3자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또한 결국 증거 싸움이기에 배우자가 '단지 친한 사이일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칠 때를 대비하여 명확한 불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써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외도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1가지 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이혼 소송은 위 사항을 입증하지 못할 시 기각되기 때문에, 상간자가 '나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알고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외도 입증은 왜 내가 해야 하죠?'
배우자의 외도에 큰 배신감을 느낀 동시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 직접 증거 수집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심증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한 쪽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송 전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증거 수집에 2가지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와 불륜을 한 사실뿐 아니라 외도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같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는 예를 들어 '아내는 어디 갔어?', '우리 당신 아내 몰라 여행 가자' 등의 전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이 이런 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버거운 상황에서 증거 수집까지... 그 심정이 어떠하실지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외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해당 증거가 유효한 증거인지 궁금하시다면, 이혼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 및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